노무상담
산재처리하는 대신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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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1545**7
2026-01-27 10: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산재신청을 하려고 하니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못해주고 공상처리 안된데요 만약 받고싶으면 4대보험 지금이라도 가입하고 산재보상받고 그대신 지금까지 받은 월급에서 4대보험료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시네요 오늘 일그만 둘거라고 말씀드릴건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27 14:5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처리는 재요양시에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대 보험(산재보험 포함)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급하여 가입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입니다. 이와 같이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월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것이 낫습니다. 다만, 공제하실 때 사용자부분까지 공제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공제 내역을 요청하셔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추가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상처리는 재요양시에 입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4대 보험(산재보험 포함)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므로 소급하여 가입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 비용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전액부담입니다. 이와 같이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월급에서 해당 부분을 공제하시고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는것이 낫습니다. 다만, 공제하실 때 사용자부분까지 공제하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정확한 공제 내역을 요청하셔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추가로 공제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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