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이 계산과 다르게 들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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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963**9
2026-01-12 09:4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5년 12월
3주차 18일(5시간)
4주차 22일(5시간), 24일(8시간), 25일(8시간), 26일(8시간 30분), 27일(7시간 30분) 총37시간
마지막주차 29일(10시간 30분), 30일(9시간), 31일(9시간) 마지막주차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총근무시간 70.5시간, 시급 10,100원, 휴게시간 x, 세금 3,3%, 전부 실근무 시간입니다
712,050원 x 3주자 주휴수당 (37÷40)x8x10,100 =74,740
712,050 + 74,740 =786,790 -0.033 = 25,940
786,790 - 25,964 =760,826으로 계산 되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752,040원 입니다. 8,786원이 계산한 것과 달리 오차가 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3주차 18일(5시간)
4주차 22일(5시간), 24일(8시간), 25일(8시간), 26일(8시간 30분), 27일(7시간 30분) 총37시간
마지막주차 29일(10시간 30분), 30일(9시간), 31일(9시간) 마지막주차 주휴수당은 다음달에 준다고 합니다
총근무시간 70.5시간, 시급 10,100원, 휴게시간 x, 세금 3,3%, 전부 실근무 시간입니다
712,050원 x 3주자 주휴수당 (37÷40)x8x10,100 =74,740
712,050 + 74,740 =786,790 -0.033 = 25,940
786,790 - 25,964 =760,826으로 계산 되는데 실제로 들어온 금액은 752,040원 입니다. 8,786원이 계산한 것과 달리 오차가 나는데 왜 그런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32
(답변)
약정시급x실근무시간+가산수당+주휴수당ㅡ공제금액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약정시급x실근무시간+가산수당+주휴수당ㅡ공제금액으로 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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