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시간 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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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g3**9
2026-01-12 04:06
2
145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늘 매니저하고 면접을 보고왔는데 호구잡힌거 같고 쎄해서 글쓰게 됐습니다
먼저 알바몬에는 시급이 12000원으로 되어있는데 면접 볼때는 10500에서 근무태도랑 실력보고 12000으로 올려주겠다고 했고
다음에 2시간정도 일을 배우면서 하고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라고 했는데 그 2시간동안 일할때는 시급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수습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해줘야하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알바도 요새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웬만하면 일하고 싶은데 이런 곳에서 일을 해도 괜찮을까요?
원래 이런 곳도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주변에서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일하는 건데 11시 30분까지 일해도 돈 더 안줄거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걱정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13 16:36
(답변)
당연히 수습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계약을 한경우 임금을 최저임금의 90%를 줄수 있읍니다
채용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어야 피해를 막을수 있읍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2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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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일단 자리가 급하시면 일은 하시되, 처음부터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삐딱하게 나가는 사업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급을 시작으로 4대보험,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문제가 붉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염상열노무사
    2026-01-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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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충남노동자복지회관은 산업전환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 노동자들이 산업전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시민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chn.inochong.org/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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