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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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ㅇ
2026-01-06 23:2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2월 말쯤에 1~2월 까지만 일할 수 있을것같다고 말했는데
지금 다시 1월까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1월까지만 근무해도 문제없나요?
지금 다시 1월까지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1월까지만 근무해도 문제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7 14:28
퇴사일에 대하여 1월말까지로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상관없습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퇴사통보일부터 한달이 지나면 퇴사의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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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30일전에 통보했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