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를 안냈다고 임금을 안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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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58**5
2026-01-06 21:39
1
2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10월 ~ 2025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직서를 안쌌다면서 임금을 안주는데 말이 되나요?
통상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으로 들었는데요...

서직서는 방문안햐도 돼서 그냥 보낼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이니 공휴일 1.2배 야간 수당 등 다 챙겨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금체불로 그동안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7 14:19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부분은 민사로 하셔야 할 부분이고 노동청에서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염상열노무사
    2026-01-07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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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퇴사후 14일 이내 금전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사직서 작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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