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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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9669**0
2026-01-06 19:24
1
12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3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정때문에 고용주와 합의하고 주 6일중에서 2일을 빼고 해당 주에 16시간 근무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4시간이고요 이런경우 빠진 날도 급여가 지금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7 13:59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서 빠진날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나그네87
    2026-01-06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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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진날에 급여도 왜주노 일을 안했는데 골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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