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등본 주민등록
신고하기
차단하기
포도양송이
2026-01-05 11:17
1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6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하는 데서
등본 주민등록증사본을 요구하눈데
왜 요구하나요? 그리구 통장도 특정은행이어야한다해서 만드는데 왜 꼭 그 은행이어야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6-01-08 16:29
-회사 입사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서류의 유무에 대해서는 회사의 재량 또는 사회통념상 적당한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단정지어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의 계좌 지급을 위한 은행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특정하여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믿음직한하마
    2026-01-05 18:03
    신고하기
    차단하기

    등본은 세금신고나 보험용일겁니다 특정통장 만들라는건 처음 듣는데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