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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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활발한너구리
2025-12-12 12: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5년 11월 ~ 2025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무단퇴사를 하고 난 후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 회사 측에서 제 계좌정보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회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 회사 측에서 제 계좌정보를 모릅니다. 제가 지금 회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12 14:22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하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신고야 가능하겠으나, 가급적 회사에 급여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을 해야하나,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방법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노동청 신고야 가능하겠으나, 가급적 회사에 급여 요청하셔서 원만히 해결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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