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
신고하기
차단하기
모노오로호
2025-12-04 16: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3시간씩 5일 일하기로 했는데
매장이 공휴일 휴무라 주 5일 미만으로 출근하게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그 주만 못받나요 아니면 한 달 다 못받나요?
매장이 공휴일 휴무라 주 5일 미만으로 출근하게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그 주만 못받나요 아니면 한 달 다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3:55
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의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그 주의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