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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오로호
2025-12-04 16:19
0
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 3시간씩 5일 일하기로 했는데
매장이 공휴일 휴무라 주 5일 미만으로 출근하게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못받나요?
못받는다면 그 주만 못받나요 아니면 한 달 다 못받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2-05 13:55
회사 사정에 의한 휴무는 결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의 나머지 근무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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