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용역계약서 및 기타 총 7가지.. 위법인 것 같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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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064**4
2025-1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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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상시 근로자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꾸 퇴사하시는 알바분들이 많아서요..ㅠ 아마 제가 알기론 저 포함 우선 3-4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 카페에서 근무 중안대 주 15시간미만으로 근무합니다. +용역계약서 씀(알바 첨이라 몰랐음..) 등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1.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도급·위탁계약)`를 작성하게 하였고,
실제 근무 형태는 사장님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장소·정해진 시간에
매장 운영 업무(젤라또 제조, 브레드 제조, 판매, 청소 등)를 수행하는
전형적인 근로자 형태였습니다.
→ 이는 `위장도급` 혹은 `위장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이게 근로 계약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아래 질문에ㅡ대한 답변의 답이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2. 사업주는 저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없는 불법적인 방식입니다.

사업자소득세(3.3%)가 사업자등록증 없이, 고용관계 없을 때 일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사장이 원천징수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알바 계약 시 제가 형식적으로는 용역 계약서(프리랜서-≫ 3.3% 원천징수하는 거 맞음)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사용자와 근로자=노무 제공자)로 업무 내용을 누가 정하는지(사장이 정함),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있는지(모자, 마스크 등 규정 있음), 사용자의 지휘 감독 지시가 있는지(톡이나 전화로 업무 지시함), 노무제공자가 비품이나 도구를 소유(안 함)하고 있는지, 제 3자를 고용할 권한이 있는지(없음) 등으로 근로자로 보는 게 맞다(국세부과 원칙 중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 1. 그럼 사업자 소득세로 3.3% 원천징수가 맞냐 아니면 근로소득세로 그 급여 금액에 따라 다른 비율로(대략 찾아봤을 때는 6%인 것 같았어요..) 원천하는 게 맞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구런데 제가 일하는 다른 곳(대기업 프랜차이즈)에서는 아예 원천은 안 해서요..
이게 급여 금액이 적어서 안 떼어가는 건지.. 만약 3.3% 원천징수가 맞다면 써브웨이에서도 때어갔을텐데 안 떼어간 게 분명히 필요가 없어서 일 거라고 생각해요..!

2-(2) 3.3 원천을 했더라도 내년 5월 종소세 신고할 때 신고하면 환급 받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종소세 신고하면 3.3 전액 환급 받나요? (세법개론책 찾아봐도 안 나와서요..ㅜ)

3.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명백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한테 처음에 계약서 서명 전 왜 고용보험 등에ㅜ대한 내용이 없냐고 여쭤봤으나, 굳이 필요없으면 네가 받는 돈만 더 나간다라며 굳이 가입할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알바가 처음이라서 몰라서 그냥 네 이러고 넘어갔는데..

4.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요청했으나 4대 보험 미가입이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량수증은 안 나오고 그냥 시간 당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시급에서 3.3%제외한 금액 계산해서 맞춰보면 된다는 답장만 함. 즉 급여 명세서 못 주겠다는 말..

5. 매장 내부 칠판에 `배달 실수 3회부터 임금 공제`라는 내용을 공지하며
임금 공제를 예고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및
제43조의2(임금 공제 요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실제로 공제를 당한 적은 없으나, 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 함께 신고합니다.)


6.휴게시간이 없었으며, 실질적으로 제가 보통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으로 근무릉 했는데.. 정작 그 시간동안 거의 힌 벙도 앉아서 쉬어봉 적이 없습니다.
혼자서 근무하면서 배달, 매장 주문 빼고 재고 없으면 젤라또 브레다 두부과자 등을 만들어서.. 솔직히 쉴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5시간 근무했는데 정말 거의 한 벙도 앉아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7. 용역계약서에 2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그 기간 전에 퇴사시 급여(최저시급으로 실근무시간에 대해 계산함)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도 나와있었는데 이것도 위법사유에 해당하나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저한테 뭐가 이득인가요?
신고한다면.. 신고 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돌랴봤고 근로소득세로 납세하나요?
제가 대충 알아본 결과 근로 소득세는 6%고 사업소득세는 3.3%로 사업소득세랑 4대 보험 내가 딱히 필요없으니까 미가입하는게 알바생(나의) 입장에서는 좋을 거라는데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11-18 14:50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알바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며 판단받아 볼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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