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5개월 근무시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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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u**h
2025-08-15 09:3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45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2월 ~ 2025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7월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퇴직금은 1년근무로 계산되서 나오나요?
아님 1년 5개월 근무한걸로 계산되서 나오나요?
아님 1년 5개월 근무한걸로 계산되서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8-18 14: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1년 5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기간(1년 5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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