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천안 신방동 아웃소싱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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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솔아
2025-07-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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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6월 ~ 2025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몬에서 공고를 보고 한 아웃소싱을 통해 애인과 같이 입사를 하였습니다
총 일한 일수는 주간 3일 야간은 출근하고 중간에 나왔구요
시간이 늦어 다음 날 아웃소싱한테 죄송하다 연락을 한 뒤에
이번 달 급여일이 되었는데 애인은 받고 저는 들어오지 않아
연락을하니 처음엔 계좌가 없다 내일 보내준다 하였고 다음 날에도 안 들어가셨냐 들어가셨을텐데 확인 해보겠다 /1시간 안에 들어간다 /안 들어가셨다 하니 제 돈으로 보내드리겠다/전화 수십통 무시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미루기만 하더라구요
먼저 연락을 준 적도 없고 제가 몇 번이나 카톡 전화를 하는데 다 무시 하셨고 몇 번이나 금방 넣어주겠단 말만 하고 애인한테 연락이 왔다네요 사실은 카드값내고 이거 저거 내고 돈이 안 남았다 했다네요 OO님한테는 당연히 나가야 하는 돈이라 드린다고만 한거라고 또 죄송하다고 9시까지 무조건 보낸다 하는데 역시나 안 들어왔구요 20날 돈 들어오면 준다는데 그것도 믿지도 못 하겠네요 어찌 보면 제 월급을 가져간거라 횡령으로도 소송이 된다는데 노동청 말고도 할 수 있는게 더 있을까요? 나갈 돈들을 정리 해놨는데 다 꼬이게 생겼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18 14:4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내용 : 퇴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14일 이내 금품청산 의무에 위반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먼저 명확한 퇴사일자 확인이 필요하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해 보입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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