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고와 면접때 설명들은 내용과 다를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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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d**l
2025-07-07 12:1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25년 6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급10030원에 상여100프로
주5일 월~금 8:30am~05:30pm
품질수입검사 공고에 지원하였으며
면접시 수입검사에서 불량제품 선별검사업무라 하였으며 샘플링검사라하였습니다
근무회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좀 특수한 상황인데 베트남의 3개 각각의 회사(C)가 아웃소싱에 의뢰하여 저를 한국에 있는 A업체에 근무하는 형태이며 업무지시는 B란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일 실제 근무해보니 샘플링도 아니였고 정확히 품질부서 수입검사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으며,
그저 경력증명서에 수입검사라고 작성해줄 수 있다하였습니다
실제품질수입검사는 아니나 경력증명서에만 그렇게 해주는것같으며
샘플링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에 지금까지 하는데로면 제가 괜찮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란에 공란이라 문자로 수습기간포함1년 갱신 맞냐 하니 `네 매년최저시급변동에따라 재작성하게 됩니다`라고 왔습니다
허나 실근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은 저의 업무자리가 6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있으며 설사 1년 갱신이라하더라도
올해2025년까지 B업체의 직원이 담당이 끝난 이후 담당 직원은 없을꺼라하며 현재 근무중인자리와 지시업무를 내려줄사람이 없으면 1년도 못채우고 나가게될겁니다
1.공고와 면접시 알려준 업무나 부서, 기간등 내용이 상이할시 법적으로 처벌이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
2.현재 전수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케이를 했으나
이후 또 내용이 다른 부분이 발생할시 법적으로 처벌이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3.문자상 재확인시 1년갱신이라하였는데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나가라했을때 법적처벌이나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면접전 이미 다른 회사에 품질수입검사부서로 합격하였으나 지금 근무중인 회사의 공고와 면접시 내용을 보고 이곳으로 와서 업무하였는데
아웃소싱의 모자람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기고있습니다
위의 1~3번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시급10030원에 상여100프로
주5일 월~금 8:30am~05:30pm
품질수입검사 공고에 지원하였으며
면접시 수입검사에서 불량제품 선별검사업무라 하였으며 샘플링검사라하였습니다
근무회사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좀 특수한 상황인데 베트남의 3개 각각의 회사(C)가 아웃소싱에 의뢰하여 저를 한국에 있는 A업체에 근무하는 형태이며 업무지시는 B란 업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일 실제 근무해보니 샘플링도 아니였고 정확히 품질부서 수입검사인지도 명확하지도 않으며,
그저 경력증명서에 수입검사라고 작성해줄 수 있다하였습니다
실제품질수입검사는 아니나 경력증명서에만 그렇게 해주는것같으며
샘플링검사문제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에 지금까지 하는데로면 제가 괜찮다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일란에 공란이라 문자로 수습기간포함1년 갱신 맞냐 하니 `네 매년최저시급변동에따라 재작성하게 됩니다`라고 왔습니다
허나 실근무자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신들은 저의 업무자리가 6개월 계약직으로 알고 있으며 설사 1년 갱신이라하더라도
올해2025년까지 B업체의 직원이 담당이 끝난 이후 담당 직원은 없을꺼라하며 현재 근무중인자리와 지시업무를 내려줄사람이 없으면 1년도 못채우고 나가게될겁니다
1.공고와 면접시 알려준 업무나 부서, 기간등 내용이 상이할시 법적으로 처벌이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있는지
2.현재 전수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오케이를 했으나
이후 또 내용이 다른 부분이 발생할시 법적으로 처벌이나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3.문자상 재확인시 1년갱신이라하였는데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1년 미만으로 나가라했을때 법적처벌이나 도움을 받을수있는지
면접전 이미 다른 회사에 품질수입검사부서로 합격하였으나 지금 근무중인 회사의 공고와 면접시 내용을 보고 이곳으로 와서 업무하였는데
아웃소싱의 모자람으로 정신적 피해가 생기고있습니다
위의 1~3번의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7-07 14:53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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