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사로인한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923**6
2025-05-12 09:24
0
2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곧 회사이사로 인한 퇴직예정중인데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이직확인서가 나와야 가능하다고하더라고요
그럼 내일 퇴사하게되면 다음주에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5-12 16:16
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서 사대보험 상실처리할 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하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확인되야 신청가능합니다.
행정적인 처리 절차가 소요됩니다. 내일 퇴사처리하고 원할하게 진행된다면 다음주 중반에는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확인 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