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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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63**5
2025-04-1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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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를 10일 시작해서 띄엄띄엄 나오다 마지막 주에 15시간을 채웠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6 14:31
노사간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일이 언제인지가 중요하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 1주 15시간 이상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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