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사유서쓰고 당일퇴사했는데 무단퇴사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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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6526**8
2025-04-1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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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한건 5일정도 되었고 광고회사 였는데 자꾸 보직변경들먹이며 인신공격하길래 당일 퇴사한다고하고 퇴직사유서같은걸 쓰라길래 사유적고 싸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나서 보름지난상태에서 임금지불날짜에 돈안들어와서 물어봤더니 무단퇴사라고 44일뒤에 지급될거라하는데 한달전에 얘기하고 퇴사하는게아니면 무단퇴사가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4-11 15:05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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