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프로 공제하고 급여받았으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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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코복코
2025-03-31 15: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넘게 3.3프로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어요
경영상 악화로 회사에 해고통지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한지는1달밖에 안되었고 3.3프로 공제로 일한지는1년5개월이 됐어요
경영상 악화로 회사에 해고통지를 받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4대보험 가입한지는1달밖에 안되었고 3.3프로 공제로 일한지는1년5개월이 됐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2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지급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므로 고용보험에 지급된 기간이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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