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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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jm0**3
2025-03-30 18:51
0
98
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8월5일 입사했고 경영악화로 3월31일부로 가게문을 닫게되었습니다. 1년이 안되어서 퇴직금이 없다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다 했습니다.해고 예당수당도 못준다했습니다.저희가 통지받은건 3월 19일부로 통보받았구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6: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총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을 경우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예고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을 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의무가 발생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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