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중도 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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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6142**6
2025-03-28 23:13
1
11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 대학생이고 계약 기간은 3달이고 지금 1주째 하고 있는데 할수록 힘들기도 하고 제가 따로 하고 있는 활동과 학업 등 저의 관련한 일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중도 계약 해지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만약 해지 할 경우 불이익은 뭐가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31 15: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100%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전 00일 이전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며, 없다면 민법에 따라 30일 이전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별다른 불이익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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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5738**7
    2025-03-2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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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보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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