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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5274**7
2025-03-27 00:21
0
199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69,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3월 ~ 2025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 일일 아르바이트를 했던 근로자입니다. 고용주 측에서 지급된 임금 일부를 반환(페이백)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1. 근무 상황
행사 아르바이트이며 총 3부로 나뉜 일정으로 3월 26일 근무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무 하루 전날, 고용주측 사정으로 1부 일정이 변경되면서 3월 26일은 2-3부(11시30분-20시30분)만 진행하고 남은 1부는 28일에 진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1부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재공지 하겠다고 통보하며 저도 일단 해당 내용에 대답은 하지 않은채로 26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무 당일 고용주측에서 1부는 원래 오전6시-11시30분이나 오후15:30분까지 가능하냐며 물어본 상황입니다. 이미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고 3/26일만 일정을 다 비워둔 상태이며, 28일은 개인일정이 있어 근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1부에 대한 급여를 페이백 해야한다며 앱에서 받은 급여를 다 돌려준 후 본인들이 따로 계산하여 개인적으로 급여를 이체해주겠다고 합니다.

2. 고용주의 요구
고용주 측에서는 근무 시간이 줄었으므로, 처음 지급된 급여 중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 확인 사항
근로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변경될 경우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있으나,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앱에서 급여를 받은 상황입니다.)

4. 문의 내용

1. 이미 지급된 임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로 급여를 삭감할 수 있나요?
3. 저는 동의에 대한 말씀은 드리지 않은채로 26일에 근무를 나갔고 근무 당일 고용주측에서 28일 가능하냐고 해서 어렵다하였는데 혹시 26일 근무 나간 것 자체가 동의에 대한 뜻인건가요?
4. 만약 고용주가 강제로 급여를 환수하려하거나 계속 본인들이 맞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27 14:19
1. 실제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였고 이를 사용자측에서도 알고 있었다면 반환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4. 사용자측은 민사소송으로 대응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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