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을 처음 받아보는데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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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314**2
2025-03-10 21:55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요 내용
-소득세를 사장님이 애초에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시는 게 맞나요?(게약서에 보험은 체크가 안 되어있어요)
-결근은 미리 합의된 거여도 주휴 제외인가요?(해당 주차 15시간 이상 일함)
-계약상 월급날이 10일인데 9일까지 내역이 아니라 지난 달 말일분까지 준다는 것도 성립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90%는 아래 작성하겠습니다.
수습
ㅡ2주쯤인가 (구두긴 하지만) 너무 잘해서 다음주부터 수습 말고 정규로 해준다고 하셨고, 교육은 한 3일 받고 그 다음부터 쭉 가게 혼자 도맡아서 했는데(잠깐 지인 오신다고 들락날락 하신 거 빼고) 이걸 수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 24.5시간 일하면서 이틀만 한 시간씩 (총 주2시간) 고참 알바분이랑 같이 일하긴 합니다.. 근데 22.5시간을 혼자 일했는데 이 기간이 수습?
+)수습 떼가는 기준이 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2) 수습기간 3개월 이내 3) 단순 노무업무 종사 근로자 아닌 근로자인데
무기한 계약이긴 하지만 이번 달에 폐업해서 업무 1년 못 채우는데 수습을 떼 갈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있고 첫 주가 OT, 둘째 주부터 OT 이후리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수습 얘기인가요? (일은 둘째주부터 혼자 했어요)
처음 임금을 받았는데 시급+주휴라고 생각해서 한 시간에 만 원은 넘게 받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소득세에 수습은 월급 90%라고 그것도 떼고, 한 주는 하루 결근했다고 주휴 떼고 주셔서(결근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미리 양해 구한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 맞게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사장님이 계산식이라고 보내주신 거에요..
2월 3째주
: 총 17시간
(10030*17*0.967*0.9)= 148,395원
2월 4째주
: 총 24.5시간
(=10030*24.5*0.967*0.9)=213,863원
2월 5째주
: 총 29.5시간
(=10030*29.5*0.9*0.967*1.2)=309,010원
총계: 671,268원
입금액 68만원
(수습 90프로, 소득세 공제 3.3프로 제외 후 금액) 2월 4째주는 하루 결근 관계로 주휴수당 제외입니다.
-소득세를 사장님이 애초에 월급에서 제외하고 주시는 게 맞나요?(게약서에 보험은 체크가 안 되어있어요)
-결근은 미리 합의된 거여도 주휴 제외인가요?(해당 주차 15시간 이상 일함)
-계약상 월급날이 10일인데 9일까지 내역이 아니라 지난 달 말일분까지 준다는 것도 성립 가능한가요?
-수습 기간 90%는 아래 작성하겠습니다.
수습
ㅡ2주쯤인가 (구두긴 하지만) 너무 잘해서 다음주부터 수습 말고 정규로 해준다고 하셨고, 교육은 한 3일 받고 그 다음부터 쭉 가게 혼자 도맡아서 했는데(잠깐 지인 오신다고 들락날락 하신 거 빼고) 이걸 수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주 24.5시간 일하면서 이틀만 한 시간씩 (총 주2시간) 고참 알바분이랑 같이 일하긴 합니다.. 근데 22.5시간을 혼자 일했는데 이 기간이 수습?
+)수습 떼가는 기준이 1)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2) 수습기간 3개월 이내 3) 단순 노무업무 종사 근로자 아닌 근로자인데
무기한 계약이긴 하지만 이번 달에 폐업해서 업무 1년 못 채우는데 수습을 떼 갈 수 있나요?
+)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은 명시가 안 되어있고 첫 주가 OT, 둘째 주부터 OT 이후리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게 수습 얘기인가요? (일은 둘째주부터 혼자 했어요)
처음 임금을 받았는데 시급+주휴라고 생각해서 한 시간에 만 원은 넘게 받는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소득세에 수습은 월급 90%라고 그것도 떼고, 한 주는 하루 결근했다고 주휴 떼고 주셔서(결근은 당연하지만 사전에 미리 양해 구한 겁니다..) 생각보다 얼마 안 돼서 맞게 받은 건지 궁금합니다..
밑에는 사장님이 계산식이라고 보내주신 거에요..
2월 3째주
: 총 17시간
(10030*17*0.967*0.9)= 148,395원
2월 4째주
: 총 24.5시간
(=10030*24.5*0.967*0.9)=213,863원
2월 5째주
: 총 29.5시간
(=10030*29.5*0.9*0.967*1.2)=309,010원
총계: 671,268원
입금액 68만원
(수습 90프로, 소득세 공제 3.3프로 제외 후 금액) 2월 4째주는 하루 결근 관계로 주휴수당 제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3-11 15: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할수 있으며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임금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자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임금산정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익월 10일에 지급할수 있으며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서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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