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서상 월근무시간 초과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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혤이
2025-02-11 16:5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및공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월84시간 근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휴일없이 주말8일만 있는달은 64시간을 근무하기도 하고 1월같은경우에는 임시공휴일도 있고 해서 104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저는 84시간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1년치 근무시간을 따져 총합계가 84×12개월을 넘지 않았으면 청구할게 없다고 합니다. 주84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제로 계약서에 써있는데 왜 이런 기준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서 질의 올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11 17:2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애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연장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애 발생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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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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