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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523**3
2025-02-05 22: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0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뚜레쥬르에서 오픈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간은 평일 7:00 - 14:30 (휴게30분)
(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못나가게 되었는데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1만원이라 시급이라 되어있는데 무단결근에 따라 최저시급 및위약금20프로 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제가 월급명세서를 달라하니
뭐 할말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요
계산해보니 주류수당도 빠지고 위약금이라고 20프로 삭감하여 계산해서 입금해주셔서 4-50만원 가량 적게 들어왔습니다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서라고해도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근태관리를 받는 등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제가 ㅇ근로법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월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저는 뚜레쥬르에서 오픈 매니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간은 평일 7:00 - 14:30 (휴게30분)
( 하루 7시간씩 주 5일 근무)
개인적인 사유로 근무를 못나가게 되었는데 무단결근이 아니라 연락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으로 인한 계약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프리랜서 계약서로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1만원이라 시급이라 되어있는데 무단결근에 따라 최저시급 및위약금20프로 라는 명목으로 월급을 입금해주셨습니다.
제가 월급명세서를 달라하니
뭐 할말이 있으면 법적으로 해결하자면서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요
계산해보니 주류수당도 빠지고 위약금이라고 20프로 삭감하여 계산해서 입금해주셔서 4-50만원 가량 적게 들어왔습니다
찾아보니 프리랜서 계약서라고해도 계약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정해진 업무를 하고, 근태관리를 받는 등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제가 ㅇ근로법에 해당되어 법의 보호를 받고 월급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2-06 16:57
계약서의 명칭 보다는 실제 근무내용에 따라 노동자성이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거나 자유직업소득자로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 내용: 사용자가 업무를 정하고 있는지
지휘 및 감독: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지
위험 부담: 근로자가 근로를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 보장: 사회 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 내용: 사용자가 업무를 정하고 있는지
지휘 및 감독: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와 감독을 하는지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독립성: 근로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지
위험 부담: 근로자가 근로를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지
사회 보장: 사회 보장제도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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