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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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widlw
2025-01-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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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친구가 일하는 가게에서 일용직 근무로 1월에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급은 평일은 10,500원 / 주말 11,000 입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11시 이고 퇴근시간은 22시 , 휴계시간은 90분 입니다!

평일 화요일에 총 9시간 30분 근무를 하고
주말 토요일에 5시간을 근무 합니다.

2025.01 셋째주에 화요일 9시간 30분 근무 ,수요일 9시간 30분(직원 대타), 목요일 9시간 30분 (대타) , 토요일 11시간을 일했고 일요일 11시간 근무 (직원 대타) 를 했는데

혹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총 주급으로 586,150원 받았습니다.
평소 평일 하루 일당으로 98860원을 주셨고
매주 화요일에 주급으로 받습니다

혹시 대타로 나간 날은 주휴수당에 포함이 안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2 14:5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무하기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간에 부 정기적인 연장근무가 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두고, 빈번히 또는 매주 연장근무가 있어 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는다면 이는 실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장근무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기는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긴 하지만 소정근로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근한 부분으로 주휴수당을 요구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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