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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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995**2
2025-01-21 15:2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 교육도 하루든 한시간이든 급여 받는거죠?
교육 몇 시간 미만은 급여 지급 안해도 된다 그런거 있나요?
며칠 내내 교육 시간을 계속 애매하게 잘라서 불안하네요
교육 몇 시간 미만은 급여 지급 안해도 된다 그런거 있나요?
며칠 내내 교육 시간을 계속 애매하게 잘라서 불안하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21 1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참석이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교육의 내용이 실제로 면접과정의 일부로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용절차 중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교육의 내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교육이 직무교육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의 참석이 회사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어 해당 시간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교육의 내용이 실제로 면접과정의 일부로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면 채용절차 중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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