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라고 이래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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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4240**8
2025-01-16 13:18
3
3908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을 250으로 준다고 했는데,
연장근무(행사준비로 4시간씩도 연장)도
월급에 포함하여 안주더라고요.
3.3제외 금액으로 입금들어오고..
1월1일 신정에도 출근. 명절등등 빨간날 모두 출근
주말 필수 근무 하루11시간씩 .....
이번 설날시즌도 모두 출근으로 잡혀있는데
급여는 그대로라네요. 25년도 기준으로도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7 16:42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외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F2F3DF1
    2025-01-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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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3.3인거에서 최저받는 사장님 돼셨구요 근로자혜택 못받는다 보시면됩니다 거기에 11시간+@인데 급여 250이요? 주말출근에? 그걸 왜 하고 계세요? 저였으면 당장나왔습니다

  • KA_44179**1
    2025-01-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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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그렇게 하면. 그낭 안다녀요 ㅠㅠㅠ

  • KA_46583**1
    2025-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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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센터도 그거보다 워라벨 좋음... 큰 뜻이 있는게 아니시라면 이직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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