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통보식 시간조정, 신고가능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얀1
2025-01-14 15:1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기업에서 파트타임알바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1월 근로계약서도 이미 쓴 상황이고, 스케줄또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안나온다며 본사에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모든 알바생들의 시간을 줄인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로 합의된 근무시간에 근무토록 한다. 근로시간은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시간이 변경될수 있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통보된 시간 조정에 알바생들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알바생도 있어 위 시간 조정에 불만을 품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신고는 가능할까요?
프랜차이즈기업에서 파트타임알바를 하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1월 근로계약서도 이미 쓴 상황이고, 스케줄또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안나온다며 본사에서 인건비를 줄이고자 모든 알바생들의 시간을 줄인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로 합의된 근무시간에 근무토록 한다. 근로시간은 쌍방의 합의하에 근로시간이 변경될수 있다‘
라고 적혀져있습니다.
현재, 갑작스럽게 통보된 시간 조정에 알바생들 모두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알바로 생계를 이어가는 알바생도 있어 위 시간 조정에 불만을 품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며, 신고는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4 17: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하므로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회사사정에 의하여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하므로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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