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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241**5
2025-01-11 22:0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5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24년 12월 기준으로 시급 1만원,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인데 사장이 귀찮다고 휴게시간도 돈을 받는대신 주휴수당이랑 퉁친다고 말을 했습니다. 피씨방이라는 근로환경상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않고 야간까지 포함해서 한달에 총 168시간을 일했는데 3.3% 세금 떼지고 1,624,560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주휴수당 받는게 돈이 더 많은걸로 알아서 글 남깁니다. 따로 계산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1년 넘게 일했는데 일 그만두고 사장님께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피시방을 사장이 두개를 운영 중인데 한쪽에서는 9~17, 15~22, 17~01, 22~09시이고 다른 쪽에서도 최소 한명이상 근무 중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피시방을 사장이 두개를 운영 중인데 한쪽에서는 9~17, 15~22, 17~01, 22~09시이고 다른 쪽에서도 최소 한명이상 근무 중입니다. 이러면 상시 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6: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산정 등 임금의 구체적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을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금의 산정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의 산정 등 임금의 구체적 산정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는 바
저희 센터에서는 임금을 산정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임금의 산정은 노동행정기관 민원실이나 노동행정 전문가와 상담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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