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주휴수당 지급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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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17**3
2025-01-11 12:0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3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토 일 8시간씩 일주일에 16시간 일합니다 한주는 15시간 일했고요 사장님은 주말 알바는 주휴수당이 없는걸로 알고 계십니다 주변 노무사분들은 주말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받는거라고 하는데 주말 알바도 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받는게 맞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3 15: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여겨지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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