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은 따로따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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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958**6
2025-01-09 17:1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8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9년 4월부터 주5일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025년 1월에 퇴직 예정입니다.
햇수로 6년인데, 6년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개수도 17개가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는 7개라고 하는데, 7개는 아닌 것 같아서 상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식대 100,000원 지급되었고, 만약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연차가 아닌 그날 하루 수당을 깎는 식으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햇수로 6년인데, 6년동안 한번도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개수도 17개가 맞는건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무실에서는 7개라고 하는데, 7개는 아닌 것 같아서 상담 작성하였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식대 100,000원 지급되었고, 만약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연차가 아닌 그날 하루 수당을 깎는 식으로 월급을 지급받았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10 14:04
재직하신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직 1년 미만의 경우 월 개근시 1개씩, 재직 1년 이상부터는 출근율에 따라 연간 15개부터 시작하여 재직 만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사안의 경우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 중인 사업장이라면 2024년 5월에 17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재직 1년 미만의 경우 월 개근시 1개씩, 재직 1년 이상부터는 출근율에 따라 연간 15개부터 시작하여 재직 만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증가합니다.
사안의 경우 입사 시부터 현재까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유지 중인 사업장이라면 2024년 5월에 17개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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