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출근 전 날 채용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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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494**3
2025-01-07 19:00
0
4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30원
근무기간
퇴직, 2025년 01월 ~ 2025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4년 12월 9일 월요일 알바구직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1일 수요일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고, 별 일 없으면 2025년 1월 2일 이후로 출근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2월 18일 25년 1월 3일 금요일부터 출근하면 된다는 문자를 받았으며, 출근 시 필요한 서류 목록도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12월 31일 1월 3일부터 출근 변동사항이 없냐는 확인 문자까지 받았으나, 2025년 1월 2일 오후 7시쯤 "금일 본사 인사팀에서 전국 매장 1월 입사 예정이었던 인원 모두가 채용이 잠정 중단 되었습니다. 1/6일 확실한 공지가 내려올것 같아 입사 대기 하실지 입사 철회 하실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고, 저는 입사 대기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1월 6일 별다른 문자가 없으시길래 먼저 문자를 드렸고, "상부 공지를 오늘까지로 요청 드렸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월 20일 재공지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먼저 하던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약 3주간 기다렸지만 결국 채용 중단 통보를 받은 이 상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면 받을 수 없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8 14:1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채용 내정자에 대한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1월 20일 재공지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만일 1월 20일에 채용 취소 통보를 받게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어야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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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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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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