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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75**7
2025-01-07 15:3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3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급여 330만원 (12시간) 에서 2일 근무하고3일째 8시간일때
밥든 금액은 얼마인가요?
밥든 금액은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5-01-07 16: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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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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