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비 세금 3.3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2995**2
2024-12-29 00:04
0
45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1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올해 알바 5개월 동안 세금 3.3을 떼서 받았는데요
국세청 조회해보니 나오지 않네요 올해 일한건 아직 안뜨나요?
뜨면 언제 뜨나요 5월이 환급 신청 기간이던데 2025년 5월 돼야 확인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30 10:38
국세청으로 확인은 연도가 끝나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부분은 근로권익센터의 상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지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상담 신청해주세요.
?

전화 상담 : 1644-3119

카톡 상담(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