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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9365**5
2024-12-12 07:33
0
1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12월 ~ 2024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단기알바 지원해서 지정 위치까지 가고 당일 출근 연락도 했는데
저만 누락되었다고 그냥 놓고 가는데 이거는 어쩔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16 15:31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 문구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위 내용만 가지고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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