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한 달 미만으로 일하면 임금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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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774**3
2024-12-07 18:55
1
474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다니던 아르바이트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한달 못 채우고 관뒀습니다. 기업 소속 패밀리 레스토랑이었고 근무 끝나고 문자로 관두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오는 답이 한 달 미만은 입금 지급이 안 되고 퇴사서 작성해야 급여가 나간다고 내일 다시 출근하랍니다.
얼굴도 안 보고 싶고 더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임금을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임금 지급 안 해주셔도 된다고 답장했습니다. 정말 한 달 미만으로 일하면 임금 지급이 안 되나요? 그것도 대기업 소속 직영점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9 14: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4648**0
    2024-12-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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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들도 업장에 피해는 주면 안됩니다 . 인력이 넉넉하진 안하든 사람 구할시간과 그런것도 주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신고당합니다 . 사직서제출해야 급여지급,이면 어느정도 체계가 잡힌 곳이니 ,, 그런거니 웬만하면 따라줘야 할듯합니다 . 나중에 돈달라고 연락하지 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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