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근로일, 근로 시간이 실제와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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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968**7
2024-11-29 14:1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온라인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장님이 보내신 계약서 내용을 보니까 실제 근무하기로 한 근무 시간과 다릅니다. 저는 원래 목요일(16:30~22:00), 일요일(16:30~22:30)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일하는데 계약서에는 월요일(12:00~15:00) 이렇게 나와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알바가 많아서 일일이 입력하는게 귀찮아서 그런거라고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냥 이렇게 계약하게 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기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무 중간에 30분 정도 식사시간이 있는데 휴게시간도 명확하게 명시해야하는 것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2-02 13:52
(상담내용)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근무장소, 근무내용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서대로 이행을 요구할수 있읍니다
근무시간이 4시간이상일 경우 근무시간중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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