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연말정산환급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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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0460**6
2024-11-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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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4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료도 미납이 몇개월치 있는데 미납된 보험료는 회사명이 바뀌기전이라서 조회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거 이번년도 1월 2월에 회사명이 바뀔때 고지 해주지 않았고 제 4대보험도 2달동안 지역보험료? 아버지회사쪽으로 들어가져있었는데 명세서에는 ㅂ월 2월 둘다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있었어요 두달치 4대보험료를 돌려달라고 5개월이상 말씀두렸는데도 주지않고 계십니다 소송말고는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연장근로수당은 명세서에 수당이 표시되어있지만 계산하면 1.5배가아닌 0.5배가 되어있습니다 이것 또한 달라고 몇개월동안 말씀드렸는데도 아직도 정산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퇴직금처럼 신고하면 받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18 16:54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스스로 입증자료를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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