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프다고 문자를 보낸 후 퇴직처리가 되면 임금을 회사에서 안줄수도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FB_19129**7
2024-10-31 17: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회사 다닌지 2개월째
몸이 너무 안좋아서 회사한테 연락후 못나갔음
2틀 동안 연락이 안오고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치면 월급을 안줄수있나요?
몸이 너무 안좋아서 회사한테 연락후 못나갔음
2틀 동안 연락이 안오고 회사에서 무단퇴사로 치면 월급을 안줄수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그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발생했으므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도 근로계약상 관련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