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신고 높게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1821**5
2024-10-31 15:29
1
1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소득을 높게 측쟁해서 신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 괜찮다고 해도 될까요..ㅠㅠ? 따로 손해보는게 있나요..? 세금은 내주셔서 내년애 환급받으라고 하시긴 하셨는데ㅠㅠ 손해보는게 있는지 잘 몰라서요ㅠ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1-01 14:0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내용은 학원에서의 비용처리 문제로 보여집니다.
이는 노동법과 관련없는 사항으로 세무사 등을 통하여 문의하시는게 적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tlsghk**l
    2024-11-01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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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 궁금합니다 ㅠㅠ 업계도 학원으로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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