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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29**6
2024-10-31 13:1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에 토 일 각각 10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달로 보았을 때 2주까지 토일 20시간 일하고
2주는 일요일 10시간만 일한다고 보았을 때
한 주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나머지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알아보다보니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한 주라도 15시간 넘게 일하지 않아 기준에 어긋나 못 받는 다는 날도 있어 헷갈리네요..
한 달로 보았을 때 2주까지 토일 20시간 일하고
2주는 일요일 10시간만 일한다고 보았을 때
한 주라도 15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나머지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건가요?
알아보다보니 2주치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고, 한 주라도 15시간 넘게 일하지 않아 기준에 어긋나 못 받는 다는 날도 있어 헷갈리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31 15:0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을 정하는 15시간 이상 근무는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법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토, 일 10시간식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인 8시간식 이틀로 총16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틀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의 발생 기준을 정하는 15시간 이상 근무는 주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1주간 근무하기로 약정한 법정근로시간 내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예컨대 토, 일 10시간식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한다면 근로시간이 10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인 8시간식 이틀로 총16시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틀 모두 개근하였다면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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