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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10**1
2024-10-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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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마감 아르바이트하고있습니다
시금은 주휴 포함 10000이며 (구인시 그렇게 써놓음) 전화로는 야간수당도 물어봤는데 그런거 없다고 하고 계약진행 ≫≫ 시간은 20:00 ~ 1:00 총 다섯시간 근무하며 일주일 평일5일 출근합니다
제가 받는 월급이 50000 x n 인데
최저 + 주휴수당과 +야간수당 3시간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10 14:5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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