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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ti1**4
2024-10-07 16:28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9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9월23/24 이틀했는데
못할것같아서 문자남기고 못 하겠다고 보냈고
10월7일 문자로 이틀일한거 달라고 보냈는데
전화와서 소리지르면서 등본.신분증사본.계좌사본
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는게 맞는건가요?
못할것같아서 문자남기고 못 하겠다고 보냈고
10월7일 문자로 이틀일한거 달라고 보냈는데
전화와서 소리지르면서 등본.신분증사본.계좌사본
달라고 하는데 이거 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8 15:0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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