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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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s3**1
2024-09-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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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주말에 주12시간 근무 중인 알바생인데
근무지에서는 4대보험 들어야한다 그래서 들었는데
근무기간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 우편물이 왔는데 이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일까요??
저에겐 어떠한 말도 안해줬구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러운데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10-07 14: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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