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정도 받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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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9
2024-09-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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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처음 입사 당시 2시간 재택으로 경리,회계업무만 봐주는 조건으로 10,500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그러다가 출퇴근으로 바뀌었고 상품피킹 및 포장업무까지 하면서 추가로 2시간 늘었습니다.
몇개월뒤 물류 전산업무를 시키더니 가끔 나오는 cs까지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산 담당 직원이 그만두면서 전산업무의 일부를 저한테 일임하겠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추가하는 대가로 시급 12,000원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급인지 모르겠습니다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6 14:3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 질문은 노동관련법과 관계없는 노동시장에서 당해 노동의 가치에 대한 질문으로 세부적인 답변이 곤란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새로운 상담으로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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