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실업급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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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도화
2024-09-23 08:3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간은 1년정도 이고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첫 달에는 3.3으로 하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 으로
들어간다 안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포험
표기되어 있습니다 )
첫 임금지불 안하고 7일 + 2-3주 가게사정으로 인한
강제적 휴무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무단퇴사 자발적 퇴사 가 됩니다 실업급여 를 알아보니 1년 간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실업급여 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인정이 되나요? (가게가 이전하여 현재 출근시간은
1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출퇴근 왕복 2시간이
넘고 일 9시간 5일 근무 휴계시간 없습니다
퇴사를 한다몀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를 같이 받을 수 있을
까요?
근로기간은 1년정도 이고 4대보험 가입 했습니다
(첫 달에는 3.3으로 하고 다음달부터 4대보험 으로
들어간다 안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4대포험
표기되어 있습니다 )
첫 임금지불 안하고 7일 + 2-3주 가게사정으로 인한
강제적 휴무 하였고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이
정해져 있지 않아 퇴사를 하게된다면 무단퇴사 자발적 퇴사 가 됩니다 실업급여 를 알아보니 1년 간 임금체불 같은 경우가 있으면 실업급여 가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인정이 되나요? (가게가 이전하여 현재 출근시간은
1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출퇴근 왕복 2시간이
넘고 일 9시간 5일 근무 휴계시간 없습니다
퇴사를 한다몀 사유를 뭐라고 적어야 하고 퇴직금 +실업급여 를 같이 받을 수 있을
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7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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