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 바로 신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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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5224**4
2024-09-21 21:46
0
23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8월 ~ 2024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퇴직 했는데요. 일반 식당인데 아직 월급 2달 아직 안 보내주고 매날 주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 사장 전화도 안 받아요. 바로 신고 할까요? 많이 참았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23 13:55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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