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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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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41807**3
2024-09-05 17:54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원래 5시~10시로 근무하는 거로 알고 알바 다니기로 했는데요
막상 다니니 5시30분~9시나 9시30분에 가라하더라고요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 3시간이나 3시간 30분만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세요 솔직히 손님 없어서 그 시간 아까워서 휴게시간 주는 거 같은데 휴게시간 안하고 싶다고 말씀 드려도 되나요 가끔가다가 오자마자 휴게 하라고 하시고 그런 적도 너무 많아서 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막상 다니니 5시30분~9시나 9시30분에 가라하더라고요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전 3시간이나 3시간 30분만 일하는데
휴게시간을 주세요 솔직히 손님 없어서 그 시간 아까워서 휴게시간 주는 거 같은데 휴게시간 안하고 싶다고 말씀 드려도 되나요 가끔가다가 오자마자 휴게 하라고 하시고 그런 적도 너무 많아서 제 시간을 허비하게 돼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9-06 14:24
휴게시간은 상호 합의하에 정하는 것이므로 어느 일방이 마음대로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법 기준보다 더 많이 설정했다고 위법이 아니고 그 휴게시간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사업주와 협상하여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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