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당일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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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8889**3
2024-08-22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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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4월부터 근무한 곳에서 갑자기 해고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로 근무하였는데 사장님이 항상 바쁘신 관계로 제가 그냥 별 얘기 없이 쭉 근무 했는데 오늘 퇴근 한 후에 문자로 청소가 잘 안되어있다고 왜 여러번 얘기 하게 하냐, 오늘만 하는걸로 하자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이틀 일한 것도 아니고 약 4개월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42
사업주 또는 인사권있는 자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시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신고를 함으로써 해고예고수당을 보상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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