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괴롭힘 및 더 괴롭혀서 내보낼거라는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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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1206**6
2024-08-22 17:2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직장내 상사분이 저를 괴롭히는 행위가 있었으나 직장을 오래 다니기 위해 웃어넘기며 무마하며 지냈습니다 어느날 작은 말다툼아닌 말다툼을 했는데 상사분이 기분이 상하셨는지 아르바이트에게 연락하여 저를 21일에 내보낼 것이니 22일에 출근 가능하냐는 연락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완전 귀신취급하며 직장생활을 하다가 견디다못해 휴가를 21일까지 내고 해고를 기다렸으나 아르바이트 생에게 진짜 괴롭히는게 뭔지 보여주겠다며 직접 제발로 나가게 하겠다고 했답니다 결국 너무 무서워서 먼저 사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퇴사했으나 사장님께선 상사분께 어떠한 말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하면 좋을꺼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23 16:41
해당 직장 상사 대상으로 전직장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 인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직장내 괴롭힘 인정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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