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반내림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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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014**5
2024-08-06 06:49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76,7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3.3% 세금을 뗀 후 원래 급여가 381,390원 또는 476,740원 인데 이전 6개월 동안 381,000원 또는 477,000원 으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백원단위에서 반올림해서 주시는 구나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번 급여가 476,700원 으로 들어오더라구요. 저에게 다른 설명은 없으셨습니다. 이런 식이면 몇 백원이긴 하지만 계속 적게 받게 되는 건데 이렇게 급여를 임의로 반내림,반올림 해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법정으로 허용 가능한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8-07 14: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백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 계산시 소수점의 처리과정에서 약 몇백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를 4.345주로 계산하는 업체와 1주를 4.35주로 계산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결과값이 약 몇백원 차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서는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몇백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계산 및 임금 계산시 소수점의 처리과정에서 약 몇백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를 4.345주로 계산하는 업체와 1주를 4.35주로 계산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결과값이 약 몇백원 차이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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